'필리버스터 인정하겠다더니' 강제 종결 나선 더불어민주당
'필리버스터 인정하겠다더니' 강제 종결 나선 더불어민주당
  • 신수정 기자
  • 입력 2020-12-12 23:13
  • 승인 2020.12.1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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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필리버스터 '화력'도 여당 거대 의석 '완력'에 못 당하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2. [뉴시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2.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95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8시 25분경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해 의원 177명의 동의를 받아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국회 본청 의사과에 제출했다.

당초 야당의 필리버스터 시간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던 민주당이 전략을 바꾼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초선의원들이 전원 필리버스터 동참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대여 투쟁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필리버스터가 잠시 중단된 바 있다.

당시 필리버스터 주자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었다. 윤 의원은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전날 오후 연단에 오른 윤 의원은 이날 오전 4시 12분까지 총 12시간 47분 동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연설을 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 [뉴시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0.12.11. [뉴시스]

코로나19가 국회를 덮치자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태도를 바꿨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시기 국회 방역지침이 걱정돼 본회의장 환기시스템 안전도를 국회사무처와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점검했다”며 창문이 없어 기계 환기에만 의존하는 국회 본회의장 환기 현황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어 야당의 토론권을 보장하겠다던 민주당은 12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자 “확산세가 심각하다”며 필리버스터 종결을 결정 내리고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은 강제로 필리버스터 종료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적폐 청산과 함께하는 제도 개혁’을 기대효과로 하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간한 바 있다. 여기에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제목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과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권력기관은 법무부를 비롯해 경찰청‧감사원‧국정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과제목표’ 설명란에는 ‘공수처 설치’가 가장 먼저 등장한다. 이는 문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결국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법 제106조 2항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실시 중 해당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결된다. 해당 안건의 표결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이뤄진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뤄지던 지난 9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다. 다음날 민주당에 의해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약 3시간 정도 밖에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3시간을 끝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종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07.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07.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권력기관 개혁은 남아있는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겠다”며 임기 내 권력기관 개혁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주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와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을 향한 강력한 의지로 보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즉시 국정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도 빠르게 통과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원내대변인을 통해 “코로나19방역을 핑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다면,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도 코로나19 종식 후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전략 없는 필리버스터는 결국 민주당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3분의 1의 동의로 ‘종결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다시 24시간 뒤에 무기명 투표료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필리버스터는 13일 오후 8시에 운명이 결정된다.

2020. 12. 12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신수정 기자 newcrysta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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