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13일 자정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 13일 자정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12-12 11:50
  • 승인 2020.12.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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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전남 나주시 세지면 한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일 오후 전남 나주시 세지면 한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12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2일 기준 전국 5개 시도 가금농장에서 총 10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확산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주말 동안 차량·사람의 이동을 잠시 멈추고,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을 실시한 후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일시이동중지는 12일 0시부터 13일 자정까지다. 전국 가금농장과 사료공장, 도축장 등 축산시설의 가축·종사자·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수본은 26개반 78명으로 구성한 중앙점검반을 가동해 현장의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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