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6호>
<제5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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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6-01 09:00
  • 승인 2004.06.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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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IMF 이전에 주식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미 오래 전의 일입니다만, 저는 아직도 그 때의 일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IMF 사태가 되고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저는 하루아침에 돈을 몽땅 날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직까지 신용거래를 하면서 증권회사로부터 빌려 쓴 3,000만원을 갚지 못하여 계속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빌려 준 돈이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당시는 너도 나도 주식투자를 하는 상황이었고, 저 역시 1억원이 넘는 돈을 예치하여 두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는 별도로 주문을 하거나 어떤 주식을 사라고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증권회사 직원이 알아서 사고 팔고를 하는 식이었습니다. 신용거래도 증권회사 직원이 권유를 하여서 시작을 하였던 것이고, 저는 그냥 매달 수익이 나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였지 딱히 무슨 주식을 사고 파는지에 대하여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IMF가 되고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저의 돈은 물론이고 신용거래에서 빌려쓴 돈까지 이자를 물려서 몽땅 갚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답 : 외환부족으로 인한 IMF 사태 상황에서 가장 크게 손실을 본 사람들 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당시 주식투자를 하고 있던 분들입니다. 당시 급격한 주가의 하락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주가가 폭락을 하는 상황이었고, 주식을 팔려고 하여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신용거래를 하시던 분들은 증권회사로부터 빌린 돈뿐만 아니라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고율의 이자까지 부담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귀하의 질문의 취지를 살펴보면, 증권사 직원이 귀하의 위탁계좌에 예치된 돈과 주식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았고, 귀하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달지 않고 수익만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임의매매라고 보기 보다는 포괄적 위임에 의한 일임매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임매매와 관련하여서는 증권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이 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대하여만 일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증권거래법 제107조).

또한, 위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08조). 하지만, 위 규정에 위반한 일임매매의 민사적 효력에 대하여는 우리 대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128 판결). 나아가 위 판결은 묵시적 위임에 의한 일임매매의 경우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권사 직원의 매매에 대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고, 이후 신용거래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부분 역시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채무액의 감면 등 사실상의 사정고려를 요청하여 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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