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외환부족으로 인한 IMF 사태 상황에서 가장 크게 손실을 본 사람들 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당시 주식투자를 하고 있던 분들입니다. 당시 급격한 주가의 하락은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주가가 폭락을 하는 상황이었고, 주식을 팔려고 하여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신용거래를 하시던 분들은 증권회사로부터 빌린 돈뿐만 아니라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고율의 이자까지 부담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귀하의 질문의 취지를 살펴보면, 증권사 직원이 귀하의 위탁계좌에 예치된 돈과 주식을 가지고, 주식을 사고 팔았고, 귀하는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달지 않고 수익만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임의매매라고 보기 보다는 포괄적 위임에 의한 일임매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임매매와 관련하여서는 증권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는 고객이 결정을 하여야 하고, 수량, 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대하여만 일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증권거래법 제107조).
또한, 위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08조). 하지만, 위 규정에 위반한 일임매매의 민사적 효력에 대하여는 우리 대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128 판결). 나아가 위 판결은 묵시적 위임에 의한 일임매매의 경우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권사 직원의 매매에 대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고, 이후 신용거래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부분 역시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채무액의 감면 등 사실상의 사정고려를 요청하여 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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