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3대 악법 거부한다"... 불복종 운동선언
정교모 "3대 악법 거부한다"... 불복종 운동선언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12-11 17:21
  • 승인 2020.12.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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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뉴시스]
정교모 [뉴시스]

 

[일요서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 통과시킨 ‘공수처법, 대북전단살포금지법,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불복종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이 세 가지 법률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자유와 생명, 안전을 해하는 길이고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길”이라며 “이 악법들을 적용한 재판은 모두 무효이며 유죄가 내려져도 즉시 사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태생부터 위헌적 요소로 점철됐는데 정부 여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신속하게 뽑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날치기 개정을 거듭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무법부 수장으로서의 행태는 공수처가 공추처(空秋處)로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걸 보여준다”며 “정교모는 단호히 이 ‘공수처’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교모는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독재자 비위에 맞춰 희생시킨 반인도적 범죄 입법”이라며 이 법을 ‘김여정 하명법’으로 규정했다.

정교모는 “5.18 역사왜곡처벌법의 경우 광주 정신을 모욕하는 ‘신성모독처벌법’”이라며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대한민국 당대의 특정 사건을 성역화·우상화하면서 정권이 재단해 준 기준 외에 다른 의견을 일체 금지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민주가 아니라 독재”라고 꼬집었다.

정교모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보여줬던 집권세력의 반민주적 폭압적 성격이 21대 국회에서 ‘공추처법’, ‘김여정하명법’, ‘신성모독처벌법’ 등 3대 악법으로 나타났다”며 “문 정권과 민주당은 3대 악법을 멈추고 돌아서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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