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4호>
<제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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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5-18 09:00
  • 승인 2004.05.1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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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제 친구는 30대의 가장입니다. 평소 술을 한잔 하거나 하면 집 근처의 찜질방에서 사우나를 하고 한 잠을 자는 버릇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도 친구는 저와 같이 술을 한 잔 마시고는 평소처럼 동네의 찜질방을 찾았습니다.친구가 가볍게 사우나를 하고 수면실로 들어가는데, 한 쪽에 서너명의 여자들이 자고 있는 것 같아서 반대쪽 편으로 가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결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친구 옆에는 왠 여자가 바짝 다가붙어서 자고 있었고, 친구는 놀라서 조용히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친구를 보고 치한이라고 하면서 허리춤을 붙잡고는 112 순찰차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경황 중에 보니 그 여자의 일행 인듯한 여자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오니 친구가 그 여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나쁜 놈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친구는 바로 파출소로 끌려갔다가 관할 경찰서로 넘겨졌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고, 친구의 아내 역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친구가 구속이 되고 나서 제가 합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그 여자와 여자의 삼촌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엄청한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여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답 : 귀하가 질문하신 내용이 맞다면 친구분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많은 사건을 접하게 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고, 판례 및 법원의 관행적인 태도를 고려하여 대응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친구분이 잠결에 어느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제추행은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됩니다.아마도 피해자 여자분은 이러한 사항을 알고, 무리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속이 되어있다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후 사정을 탄원서로 작성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님께 제출하도록 하고, 통상의 관행에 부합하는 정도의 금액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는 방법으로 구속취소를 구하도록 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귀하의 친구분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라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어려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위사람들의 배려와 이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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