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3호>
<제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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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5-13 09:00
  • 승인 2004.05.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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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9년 전에 아는 사람의 소개로 현재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고, 초등학교 1학년의 아이 하나가 있는 가장입니다. 아내의 헤픈 돈 씀씀이와 가정을 제대로 가꾸지 않는 생활태도로 인하여 결혼 초부터 자주 다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얼마 지난 다음부터 계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핑계로 늦게 귀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하여 제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귀가를 하였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자기짐을 챙겨 아이를 데리고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을 요구하는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는 것 역시 쉬운일은 아니지만,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해 받아들이기 어렵고, 무엇보다 아이를 아내에게 맡겨둔다는 것이 내키지 않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제가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 :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방법과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이혼을 하면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 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우리 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제공자에 의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원인사실이 존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제공자이거나 법상 허용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혼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람을 피운 남편이 오히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재산상의 문제”입니다. 부부공동생활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재산분할의 문제와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문제입니다. 통상 전업주부의 경우는 공동재산 중에 약 30% 내외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이 경우라도 집이나, 예금 또는 채권 같은 적극재산에서 대출금 등 빚인 소극재산을 차감한 순수한 재산을 기초로 하여 분할액을 정리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신다면 적극재산 이외에 소극재산에 대하여도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의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는 부모의 이익이 아니라 아이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아이의 이익이라는 입장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임자인가라는 점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아이의 양육과 관련하여 재판의 진행 중에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아 키우고 싶은 경우는 이혼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판단을 받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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