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속전속결로 본회의까지 통과된 가운데, 여당에선 조응천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소 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조응천 의원은 이날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될 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표결시스템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선택에 대해선 "불참이 아닌 기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당내 불순분자로 낙인찍히며 조응천 의원을 향해 거센 비판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었는데요. 조응천 의원은 "비판이나 당 차원의 징계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공수처법 개정에 찬성 당론을 깨고 유일한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은 "양심있는 의원들이 있네요", "자기소신에 따라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등 두 의원을 향해 응원의 메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020.12.11 일요서울TV 신수정 기자
신수정 기자 newcrysta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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