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2호>
<제5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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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5-07 09:00
  • 승인 2004.05.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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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상 저녁에 술자리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좀 일찍부터 마신 술에 약간 취기가 있었지만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 차를 정지시키고 택시운전자에게 제가 배상하여 주겠다고 하고는 저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다시 운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와서는 음주운전에 뺑소니로 신고가 되었다고 하면서 파출소로 가자고 하여 영문을 모른 채 조사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그 택시운전자가 저를 뺑소니로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연락처를 알려주고 왔다고 하였지만, 그 사람은 전혀 그런 말을 들을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저는 꼼짝없이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상황입니다.

답: 운전을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됩니다(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그리고,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동법 시행령 제31조).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사항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07조의 2). 위와 같은 형사처벌과 병행하여 행정상의 제재조치로서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한편, 음주운전과는 별도로 운전을 하던 사람이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 및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동법 제50조 제1항).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동법 제106조).

소위 말하는 뺑소니의 경우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그 운전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행위를 하고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동법에 따라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비록 억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 귀하로서는 입증하기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선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유리한 정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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