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징계위 참석 안 해…“변호인만 출석”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 징계위 참석 안 해…“변호인만 출석”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12-10 09:09
  • 승인 2020.12.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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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일요서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0일 개최되는 가운데, 윤 총장은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청구 결정을 내렸고, 징계위에 이 사건 심의를 청구했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비위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이날 징계 심의에서 제기된 각 혐의들을 반박할 것을 보인다.

아울러 윤 총장 측은 이용구 차관 등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예고했다. 만일 관행대로 신성식 반부패부장이나 심재철 검찰국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추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이 있다. 기피신청이 있을 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도 관건이다. 윤 총장 측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둔 상태다. 법무부는 징계위가 심의기일에 증인신문을 채택할 경우 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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