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사기사건과 관련 운용사의 부실을 알고도 이를 덮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이창환 기자]](/news/photo/202012/434078_351144_313.jpg)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전 인사팀장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내려졌다.
박 판사는 “은행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높은 공공성을 갖는 금융기관”이라며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신입 채용에 있어서도 내부 기준을 준수해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채용절차에 응한 이들과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친인척을 부정하게 채용한 것은 아닌 점,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터라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은행 고위급 관계자들과 관련됐거나 특정 대학 출신 지원자들을 부정 채용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와 B씨는 의도적으로 여성지원자들을 적게 뽑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공채 응시 성비는 남성과 여성 1대1 비율이었으나 최종 합격자 성비는 9대1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혐의는 2018년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인해 적발됐다. 당시 13건의 채용비리 의혹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유진 기자 yjshin@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