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0호>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제510호>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 입력 2004-02-13 09:00
  • 승인 2004.02.1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 저는 7년 전에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가정을 등한시하고 직장도 제대로 다니지 않아 생활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시댁은 어느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남편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동안 시댁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남편의 무관심과 가정생활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를 참을 수가 없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 아들입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은 하여주겠지만, 이제 5살난 어린 아들은 두고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남편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제대로 커갈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재혼을 하거나 하면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돈에서는 양보를 하더라도 아이는 꼭 제가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은 재산분할의 문제와, 위자료의 문제, 그리고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의 문제입니다. 결혼생활을 할 동안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을 하는데, 이혼을 하게되면 부부 중 누가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었을 때는, 아이의 양육과 관련하여서는, 부모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아이의 복지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여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건전한 성장에 가장 적합할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의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사항으로서, 부모 양측은 서로 자신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과거에는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판단이 내려지는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아이의 복지라는 측면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아직 아이가 어린 관계로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자신이 적임자라는 것을 재판을 하면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이의 양육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경제적인 기초가 중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장시간 아이를 보살필 사람이 있는지, 부모의 인격적 성향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일방 중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파렴치범의 전과가 있는 등의 사정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먼저 남편분과 협의를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과 협의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이 아직 젊은 나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추후 재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