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8호> 하일호의 법률이야기
<제508호> 하일호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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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1-29 09:00
  • 승인 2004.0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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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재작년에 한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소개한 사람이 곧 상장이 될 것이고,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좋은 회사라는 말을 듣고 그 회사의 행사에 몇 번 참석한 다음에 상장되면 최소한 5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주식을 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쪼개어 모은 돈으로 그 주식을 사서는 곧 회사가 상장이 되고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무척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 상장이 된다는 말은 이런저런 핑계로 해를 넘기게 되고, 수익을 많이 낼 것이라는 말과는 달리 회사는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 회사의 사무실도 없어지고, 사장도 엉뚱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소개한 사람의 말과 그 회사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믿고 주식을 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여 제 돈을 사기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통상은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이후에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에서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을 사서 파는 방법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아직 상장되지 않는 주식을 매입하여 상장된 뒤에 팔거나 비상장인 상태에서 전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도 합니다.상장된 회사의 주식 경우, 증권거래소나 증권업협회에서 엄격한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쳐 상장이 되고, 상장된 이후에도 각종 공시절차와 처벌규정 등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경영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는 그들이 말하는 사업의 전망이나 경영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과장되거나 허위의 사실을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그리고 비상장주식의 취득에 있어서,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사는 방법과 기존의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사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새로 발행하는 신주의 경우는 그 대금이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이 돈을 대표이사 등이 임의로 빼내어 사용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의 범죄가 됩니다. 기존의 대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사는 경우 거짓말을 하여 사람을 속이고 이에 기하여 자신의 주식을 팔았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의 범죄가 됩니다.통상 회사의 전망이나 경영상태 상장일정 등을 이야기하는 경우, 이는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을 두고 과장을 하는 경우와 전혀 터무니없는 거짓말인 경우로 나누게 되는데, 이러한 점은 회사가 상장하기 위한 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는가, 상장을 위한 절차를 준비하였는가, 회사의 영업상태는 어느 정도였었는가라는 점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입니다.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우선 같은 피해자들과 만나보고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한 것이 분명하다는 판단이 들면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는 것이 절차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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