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지난 연말연시를 보내며, 경찰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단속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겠지만,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이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당국이 행하는 운전면허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라 할 것이므로 반드시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7216 판결).
우리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07조의 2).운전면허의 취소에 관한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별표1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위 별표에 의한 기준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 따라서, 법의 규정 취지와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 행정청이 과한 처분을 하였다면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 개인택시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과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대법원은 혈중알콜농도 0.105% 정도의 경우에 원심법원이 위법하다고 본 것 조차도 아니라고 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옳다고 보는 판결을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극히 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은 필자에게 술을 마시기는 하였지만, 주차 중인 차를 10여미터 정도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였는데 단속에 걸렸다고 억울하다는 취지의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도 운전에 해당하고 음주를 한 것이 맞는 이상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는 대단히 편리한 문명의 이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범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음주운전은 절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질의하신 분의 경우는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의 예를 볼 때, 행정심판과 소송을 하셔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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