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개정안 날치기' 조수진 "국회에서 야당은 사라졌다...언론이 도와 달라"
'공수처 개정안 날치기' 조수진 "국회에서 야당은 사라졌다...언론이 도와 달라"
  • 오두환 기자
  • 입력 2020-12-08 14:30
  • 승인 2020.12.08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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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얼굴에 침 뱉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이게 더불어독재당"
“국회에서 오늘 야당은 사라졌다"
"우리는 이제 언론 밖에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 여러분 도와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의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의결과정을 막으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회의장에서는 거친 발언과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여당 간사의 의사 진행을 막아서고 위원장의 의사봉을 빼앗으며 의결을 막으려 했으나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해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되지 않았다. 토론 종결을 선언한 윤 위원장은 거수 대신 ‘기립 표결’로 의사를 확인했으며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책상을 세 번 내리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음을 선언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또 날치기 처리했다. 이것은 날치기에 이어서 제 얼굴에 침뱉기가 일상화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의 야당 비토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르고 달토록 외쳤던 것이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야당의 비토권에 대해 특히 발언을 많이 한 사람이 박주민·백혜련 의원이다”라며 말했다.

이어 “제 얼굴에 침 뱉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런 정당이 ‘민주’라는 단어를 쓴다. 이게 더불어독재당이다. 이게 유신 때 의원제명처리 이런 거 한 것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거다”라고 쓴소리했다.

또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여당 이중대를 야당 몫의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윤호중 위원장의 폭권적 만행이다. 어떻게 여당 이중대가 야당이냐. 야당의 뜻도 모른다. 이건 야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다”라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국회에서 오늘 야당은 사라졌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이 도와줘야 한다. 독재시대 언론이 어둠의 빛을 밝혔듯이 우리는 이제 언론 밖에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 여러분 도와 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추천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2020. 12. 08 일요서울TV 오두환 기자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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