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삼성 준법위' 두고 "응석받이" vs "말이되나" 격돌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삼성 준법위' 두고 "응석받이" vs "말이되나" 격돌
  • 이범희 기자
  • 입력 2020-12-08 08:24
  • 승인 2020.12.08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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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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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7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절차로 이 부회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준법감시위에 대해 "관계사들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조직을 이미 갖고 있었다"며 "준법감시조직이 강화된 측면은 있지만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의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을 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지 않았나 평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 합병 관련 형사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등 관련해서는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발된 임원들에 대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것을 보면 관계사 내부 조직에 의한 준법감시는 아직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검찰 기소까지 이뤄진 것이면 그 대상이 최고경영진이라도 준법통제 절차를 밟는 것은 당연한데 (관련 사건) 1심 선고 이전에 사실조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법감시위가 관계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대외공표 외에는 실효성이 없는 점, 합병 관련은 준법감시제도에서 제외한 점도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항목들"이라며 "관계사 추가는 7개사가 동의해야 하는데 탈퇴는 단독 서면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준법감시위가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차회 기일에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재판부는 진행할때마다 특검 의견을 진술하라고 해 오해가 있을까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미흡하면 최종변론기일에 하도록 지난 기일에 이미 다 상의를 했다. 계속 같은 말을 하니 당혹스럽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나 변호인 측의 의견진술이 길어지자 특검은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항의를 계속했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 측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특검 측이 무리한 주장을 하면 결국 어린아이 응석 받아주듯 기일이 지정된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특검 측이 재차 "그게 말이 되는 표현이냐"며 고성으로 항의하자 뜻을 굽혔다.

재판부는 우선 오는 21일 오후 2시5분 양측의 의견진술을 듣고 결심 일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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