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미성년 또는 어린 나이의 사람들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현금 서비스를 제공한 카드사의 영업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카드사 역시 현금을 차입하여 이를 재원으로 하여 영업을 하는 이상, 아무런 이유없이 임의로 카드 빚을 탕감하여 줄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다만,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불완전한 것으로 보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5조). 미성년자가 카드가입을 하는 것은 카드가입에 따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가 없었다면 이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미성년인 상태에서 카드를 사용한 개개의 행위 역시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이 역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할 것입니다.
미성년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취소권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민법 제146조).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하여야 하는데(민법 제142조), 이를 위하여 카드회사를 상대로 하여 취소의 의사를 담은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카드의 발급·사용 등과 같은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이 경우 미성년자는 현존하는 이득의 한도 내에서 상환을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41조). 하지만, 소비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그 이득이 현존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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