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1호>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제501호>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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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12-08 09:00
  • 승인 2003.12.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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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희는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는 오래된 집들이 많은 곳인데, 최근에 옛날 집들을 헐어내고 빌라들을 많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는 와중에서 측량을 하면서 서로 남의 땅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고 있었던 일들이 밝혀지고 이 때문에 이웃끼리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저희 옆 집도 작년에 새로 집을 지었는데, 당시 옆 집 사람이 측량을 하여 보니 저희 집이 옆 집 땅을 약 5평 정도 침범하였다고, 담을 헐고 땅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도 이상하여 측량을 하여보니, 저희가 옆 집의 땅을 5평 정도 침범하고, 다른 집이 저희 땅을 5평 정도 침범하여 지적도와 달리 땅을 서로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부터 살던 집을 이제와서 갑자기 담을 헐어내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저희 땅을 깔고 있던 사람은 나중에 집을 다시 지을 때 땅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아니면 법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옆 집 사람과 합의를 하고 매 년 땅에 대한 임대료로 10만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올 해 들어서 옆 집에서 갑자기 마당이 좁다고 하면서 땅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20년 이상 땅을 깔고 있으면 남의 땅도 자기 땅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의 의사로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이로 인하여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고, 그 효과로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245조). 위와 같은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인 권리이고,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위와 같은 청구권 역시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그 점유자가 위와 같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포기하면,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질문하신 분의 경우, 할아버지 대로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질문의 취지로 보아 20년의 점유기간은 경과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옆 집과 임대료를 주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하신 분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옆 집이 담을 헐어 땅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구두로 연 임대료를 주고 땅을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다시 부동산임대차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옆 집의 토지반환 요구는 위 부동산임대차의 기간의 문제로서, 양 당사자 사이에 언제까지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하였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간까지 사용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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