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할아버지부터 살던 집을 이제와서 갑자기 담을 헐어내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고, 저희 땅을 깔고 있던 사람은 나중에 집을 다시 지을 때 땅을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아니면 법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옆 집 사람과 합의를 하고 매 년 땅에 대한 임대료로 10만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올 해 들어서 옆 집에서 갑자기 마당이 좁다고 하면서 땅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20년 이상 땅을 깔고 있으면 남의 땅도 자기 땅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답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의 의사로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이로 인하여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고, 그 효과로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245조). 위와 같은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인 권리이고,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위와 같은 청구권 역시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그 점유자가 위와 같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포기하면, 현재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질문하신 분의 경우, 할아버지 대로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질문의 취지로 보아 20년의 점유기간은 경과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작년에 옆 집과 임대료를 주기로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상대방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하신 분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옆 집이 담을 헐어 땅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구두로 연 임대료를 주고 땅을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다시 부동산임대차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옆 집의 토지반환 요구는 위 부동산임대차의 기간의 문제로서, 양 당사자 사이에 언제까지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하였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간까지 사용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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