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주간 시행
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주간 시행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0-12-07 15:36
  • 승인 2020.12.0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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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3주간 실시… 감염위험 따라 분야별 차등 적용

음식점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 카페는 포장·배달만 가능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7일 이춘희 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주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7일 이춘희 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주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일요서울ㅣ대전 최미자 기자] 세종시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해 오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8일 0시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28일까지 3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모임이나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감염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다.

시 확진자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인접한 대전시 등으로부터 확진자가 유입돼, 감염이 이뤄지는 등 강력한 방역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종시는 지난주 21명의 확진자가 신규 발생해, 1일 평균 확진자가 3명에 이르렀다.

이날 총 누적 확진자는 120명이고, 이중 32명이 충청‧3생활치료센터(아산)와 세종충남대병원 등에서 격리치료 중이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은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수용 인원이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되며,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동안 내부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모든 실내로 확대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수용 인원을 제한(시설 면적 4㎡당 1명)한다.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개최해야 하며,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시행된다. 그 중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수용인원 50% 제한,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점관리시설은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즉시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활동이 가능하며,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또한, 우리시는 현재 PC방과 목욕장(사우나 포함) 등에 대해 2단계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와 즉시 퇴출제를 시행 중이며, 이를 28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PC방 강화에 한해서는 흡연실 운영 금지, 입‧퇴실시간 기록 의무화한다.

이 시장은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상생활 현장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필수적인 외출이 아니면 가능한 집에 머물러 주고, 모임과 약속도 취소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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