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판례에서 말하는 손해3분설이라는 기준에 따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등 직접손해와 사고로 인하여 벌어들일 수 있었던 돈을 벌어들이지 못한 일실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누어 검토를 하게됩니다.질문하신 경우에는, 우선 치료비와 치료를 받는 동안 들어간 간병인의 비용, 가족들이 간병을 한 경우에는 그 일실소득 및 교통비, 식대 등이 직접손해로서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아마도 보험사에서 병원의 치료비는 지급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위에서 말한 나머지 부분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그리고, 추후 성형수술비, 물리치료비 등도 직접 손해로서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진단서, 소견서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미리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실손해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아내를 대신하여 주방아줌마를 고용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비용 역시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사고부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체감정을 받아 치료의 기간 및 영구장애의 존재 여부, 치료기간 중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확인하여 일실손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위자료의 경우는 상해의 정도, 치료의 기간,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여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대략하여 3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위자료의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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