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6호> 하일호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제496호> 하일호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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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10-30 09:00
  • 승인 2003.10.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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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다행히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사고로 인하여 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었는지 2회에 걸친 큰 수술을 받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큰 흉터가 생겨서 나중에 성형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을 받은 다리가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아서 상당기간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저희 집은 아내와 제가 식당을 하여서 먹고 사는데, 주방일을 담당하던 아내가 다치는 바람에 수입에 큰 손실이 생겼습니다. 당장 제가 아내의 병간호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식당을 마냥 문 닫아 둘 수도 없는 일이라서 주방아줌마를 고용하여 운영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상당기간 동안 아내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앞으로도 큰 걱정입니다.그런데, 며칠 전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어서 보험금으로 대략 1,000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 상식으로는 사람이 이렇게 크게 다치고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고, 성형수술도 받아야 하는데, 1,000만원 정도만 주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입니다.교통사고의 경우에 얼마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 :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판례에서 말하는 손해3분설이라는 기준에 따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등 직접손해와 사고로 인하여 벌어들일 수 있었던 돈을 벌어들이지 못한 일실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누어 검토를 하게됩니다.질문하신 경우에는, 우선 치료비와 치료를 받는 동안 들어간 간병인의 비용, 가족들이 간병을 한 경우에는 그 일실소득 및 교통비, 식대 등이 직접손해로서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아마도 보험사에서 병원의 치료비는 지급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위에서 말한 나머지 부분은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그리고, 추후 성형수술비, 물리치료비 등도 직접 손해로서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진단서, 소견서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미리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실손해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식당을 경영하기 위하여 아내를 대신하여 주방아줌마를 고용하셨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비용 역시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사고부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체감정을 받아 치료의 기간 및 영구장애의 존재 여부, 치료기간 중 노동능력 상실률 등을 확인하여 일실손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위자료의 경우는 상해의 정도, 치료의 기간,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여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대략하여 3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위자료의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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