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 최미자 기자
  • 입력 2020-12-07 13:42
  • 승인 2020.12.07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허태정 시장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6일 허태정 시장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일요서울ㅣ대전 쵬미자 기자] 대전시가 오는 8일부터 3주간 우리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허태정 시장은 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멈추지 않고 있다”며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경우일 평균 40명이 발생하는 등 위기상황으로 최근 특정장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증가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청장과 감염병 전문가가 모여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불가피하겠지만, 조기에 이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격상하기로 결정 했다.

2단계 격상은 오는 8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발령하고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 등은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음식점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30%로 제한하고, 100인 이상이 참여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시와 구, 경찰이 합동으로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허 시장은 “지금의 팬더믹 상황을 전국적으로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하다”며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보호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뿐이라”며 당부했다.

최미자 기자 rbrb344@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