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한 채 모르는 여성 집 찾아가 협박…1심서 벌금형
흉기 소지한 채 모르는 여성 집 찾아가 협박…1심서 벌금형
  • 조택영 기자
  • 입력 2020-12-07 09:21
  • 승인 2020.12.07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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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시도.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흉기를 소지하고 모르는 여성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욕설 등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45)씨에게 지난달 25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오후 8시5분경 A씨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주택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XX X아, 어서 문 열어라”라고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 안에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30대 여성이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여성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면서 다른 옆집 문까지 계속 두드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면서 “A씨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진술서 등 증거를 감안했다”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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