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2호>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제492호>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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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10-06 09:00
  • 승인 2003.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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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얼마전에 아는 분과 함께 사업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제가 오랫 동안 음식점의 주방장으로 일을 하였던 경력이 있어서 같이 음식점을 개업하기로 하였는데, 그 분이 음식점의 임대보증금과 초기에 필요한 시설비를 부담하고, 저는 사업명의를 제 명의로 내고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직접 경영을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습니다.처음에는 그 분의 말씀만을 믿고,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주방장의 일을 맡아할 사람을 선수금을 주고 데려오고, 여기저기 시설을 주문하기도 하였는데, 그 분이 약속한 임대보증금과 시설비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조금씩 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결국, 임대건물의 주인이 저희들에게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면 내부에 설치 중인 시설들을 뜯어내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그 분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제는 저보고 우선 돈을 마련하여 개업을 하면 자신이 한두달 중으로 돈을 마련하여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저는 큰 돈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 동안 음식점의 개설을 위하여 여기저기서 가져다 쓴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특히 주방장의 경우는 다른 음식점에서 잘 일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설득을 하여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의 입장도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요?

답 :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질문하신 분과 같은 동업형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 중의 하나입니다. 통상 질문과 같이 투자약정을 믿고 시설 등 투자를 한 경우에,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면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여 질 것입니다.법적으로는 투자를 하겠다는 것도 계약의 일종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투자자가 약정을 어기고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약정 위반을 이유로 투자약정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손해배상을 구하는 금액은 투자약정을 믿고 투입하였던 금액 상당액이 될 것이므로, 그 동안 지출하였던 금액에 대한 영수증, 인건비의 지급내역 등을 정리하여 금액을 산출하시면 될 것입니다.그리고, 투자자의 투자약속에 대한 증거의 확보가 중요한데, 통상적으로는 서로 믿고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따로 서면으로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약속을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진술서 등을 받아 증거로서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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