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1호>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제491호>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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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09-26 09:00
  • 승인 2003.09.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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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희 아버님은 약 2년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의 형제분은 여러분이 계시는데, 당시 상속을 받으면서 아버님이 사업상의 빚이 많아서 직접 아버님의 명의로 상속을 받지 못하시고, 큰 아버지의 명의로 상속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상속받은 토지 중의 일부가 수용이 되면서, 보상금이 나와서 그 보상금 중 아버님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큰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큰 아버지는 차일피일 하면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버님이 상속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주지 않으려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저희는 상속받은 재산을 이런 식으로 빼앗긴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어려운 생활형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답 : 사망자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인 사이에 그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에 의하여 정한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과 같이 상속 당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상속을 받지 못하고, 다른 상속인의 명의로 상속을 받는 것으로 하여 정리한 경우에는, 그 명의를 가지고 있는 다른 상속인은 진정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라 할 것입니다.위와 같이 명의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고, 진정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의 정리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는 형법상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른 이득반환의 문제,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위와 같이 상속 당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명의상 상속인의 상속분으로 정리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제분들이 많으시다고 하였으니, 질문하신 분의 아버님만이 상속을 받지 못한 것은 이례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른 형제분들이 증언을 하여 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명의를 차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을 작성하여 두었다면 더 좋은 증거가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먼저, 보상금에 대하여 인출의 금지 등을 구하기 위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먼저 행하여 두시고, 본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에 위 가압류한 보상금에 대하여 추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미 보상금을 인출하여 갔다면, 명의상의 상속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하여 두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형제간의 재산분쟁이라는 사안이므로, 먼저 형제 사이에 합의에 의한 해결을 시도하여 원만한 해결을 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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