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7호>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제487호>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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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08-28 09:00
  • 승인 2003.08.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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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신촌에서 작은 헤어숍을 하기로 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아는 사람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가 있기도 하였지만, 다년간 경력도 있고, 여러 곳의 현장을 공사한 경력도 있다고 하여 서로 신뢰하고 별도의 공사관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며칠이 지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공사완공일이 지나도 공사는 지지부진하고, 주변의 다른 가게주인들로부터 공사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일이냐며, 그 사람에게 물어보았더니 공사자재의 값이 올랐고 인부들의 노임이 올라 제대로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게공사를 한다고 현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척 화가 났지만, 우선 공사를 끝내어 놓는 것이 중요하여서 추가적으로 돈을 더 주기로 하고 일을 마쳤습니다.그런데, 공사를 끝내고 입주를 한 다음에 보니 곳곳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요청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더니 처음에는 곧 수리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답 :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정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도 자칫 계약서를 쓰지 않고, 서로 말만 믿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기재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충 서로 할 일을 정하는 정도의 계약서만을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하지만, 계약서의 위력은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할 일과 위약을 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제3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큰 손실을 막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직접 계약서가 없다고 하셨지만, 계약서는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서류이고, 계약 자체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받으신 견적서와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확보하여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내용을 입증하면서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손해액은 추가적으로 하자보수를 위하여 들어가는 금액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의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다른 업자를 통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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