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에 재판을 하여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작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사실상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통상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돈이 될 수 있는 집이나 물건 들을 가압류하여 장차 판결을 받아 집행할 것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그런데, 채무자를 믿고 있거나 차일피일 하다보면 막상 재판을 하려고 할 때 보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빼 돌려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의 판결은 기판력이라는 효력에 의하여 그 사건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우리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이라 하여 위와 같이 채권자를 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여 다시 채무자 앞으로 그 재산의 명의를 돌려 놓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위 민법의 규정에 따라, 먼저 채무자와 그 동생 되는 사람 사이의 부동산거래를 취소하고, 그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시고, 그 소송에서 함께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위와 같이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등기부에 예고등기를 하여두지만, 시간적으로 소송의 제기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두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단, 위와 같은 채권자취소권은 취소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의 이전에 채권이 존재하여야 하고, 거래의 상대방이 그 거래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알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거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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