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끼 밥을 먹여주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며, 고질이 된 담배도 끊을 수 있는 곳이지만, 사람들은 모두다 빨리 나가기를 바란다.우리 형사소송법 제70조를 보면 구속의 사유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형사사법상의 실제를 보면 구속은 사실상 형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이 풀어놓는다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지만, 실제상 구속은 너무나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구속의 사유가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문언과 같다면 피고인이 자백을 하고 있고, 일정한 주거가 있는 대부분의 범죄에서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만이 구속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것이다. 도망할 염려라는 것은 가족들이 있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는 피의자들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석금이 담보되어 있다면 충분히 불식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석을 받아내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가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아내나 부모가 매일 면회를 가고, 1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서로 손 한번 잡지 못하고 투명한 창 너머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 걱정을 하면서 그렇게 길게는 1년여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형벌이라는 것이라 생각된다. 가정이라는 것은 아이들과 부모가 서로 이야기하고 부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잠을 자고 하는 가운데서 유지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회와 가정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구속은 이미 형벌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필요최소한의 정도에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일텐데 과연 우리 형사사법은 구속이라는 제도를 필요최소한의 정도만큼만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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