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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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07-31 09:00
  • 승인 2003.07.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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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다니던 회사를 명예퇴직한 후에 조그마한 장사라도 해 볼까하는 생각으로 커피전문점을 시작하였습니다. 가게를 얻기 위하여 여러 곳을 다녀보았지만, 마침 대학가 근처에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되어있는 상태이고, 고정적인 손님도 어느정도 있어서 처음 장사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 좋겠다는 마음으로 무리한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하였습니다.저에게 가게를 넘겨 준 사람은 형식적으로는 가게가 있는 건물주인의 동생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실제로는 건물주인이 운영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가게를 얻으면서 권리금명목으로 큰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인에게 2년 정도의 계약기간으로는 권리금이 너무 크다고 하였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같은 기간동안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1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세들어 있는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주인이 된 사람은 자기가 사용을 해야겠다는 이유로 임대보증금을 돌려줄테니 저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보증금도 문제이지만, 권리금이 워낙 큰 금액이어서 계약을 하였던 건물주인에게 해결을 하여 달라고 하였지만 나몰라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답 : 가게를 인수한다고 할 때, 대개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등에 대한 대가라고 볼 것입니다(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된다면 권리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인수하신 가게가 형식적으로는 전 건물주인의 동생명의로 되어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건물주인이 가게의 주인이고, 가게의 주인이 임대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건물을 양도하여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하였다면 전 건물주인은 받은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반환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판결 참조). 질문하신 분은 가게의 실질적인 주인이 전 건물주인이었다는 점,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전 건물주인을 상대로 하여 잔여기간에 대응하는 권리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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