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가게를 인수한다고 할 때, 대개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주고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등에 대한 대가라고 볼 것입니다(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된다면 권리금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인수하신 가게가 형식적으로는 전 건물주인의 동생명의로 되어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건물주인이 가게의 주인이고, 가게의 주인이 임대기간의 연장을 합의하는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건물을 양도하여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하였다면 전 건물주인은 받은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반환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판결 참조). 질문하신 분은 가게의 실질적인 주인이 전 건물주인이었다는 점, 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전 건물주인을 상대로 하여 잔여기간에 대응하는 권리금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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