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종종 사업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친한 사이에도 돈이 결부되는 경우에는 서로 민감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서로 원망을 가지게 되어서 인간관계마저 깨어지게 됩니다. 동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금의 비율, 사업운영에 있어서의 역할, 수익 및 손해의 분배, 청산시기 및 방법 등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과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하여 동업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사업장의 임대차관계와 사업자등록을 본인의 명의로 하였고, 친구분은 단지 사업장의 일을 보조하고 투자비율에 의한 수익의 분배를 받은 것이라면 사업장을 처분한 대외적 행위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친구분과의 사이에서 사업장의 처분에 대한 사전동의 없이 한 점, 처분하고 받은 돈을 분배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우선, 사업장을 처분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들 및 친구분이 출근을 하지 않았던 기간 등에 대하여 그 기간 및 증언을 하여 줄 사람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고, 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처분한 돈을 주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던 것에 대한 통화기록, 그 돈을 보관하고 있는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경찰에서 진술을 하고, 친구분에게 주기 위한 돈을 친구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공탁하여 둔다면 배임의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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