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9호>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제479호>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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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07-03 09:00
  • 승인 2003.07.0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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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는 1년 전에 친구와 같이 동업으로 호프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옛말에 동업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 친한 친구지간이기 때문에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사업을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러한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투자자금의 80%를 제가 대고 호프집의 임대계약서와 사업자명의는 제 명의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영업시간에 나와서 잡일들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는 것으로 하고 투자비율대로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친구는 호프집에 나오지도 않고 저와 저의 아내가 전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친구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서 아내도 힘들어 하고해서 호프집을 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지 않은 권리금도 받고 하여서 손해는 보지 않고 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주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친구는 왠지 서먹한 태도로 전화를 받고는 시큰둥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제가 배임혐의로 고소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저를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배신감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답::동업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종종 사업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합니다. 친한 사이에도 돈이 결부되는 경우에는 서로 민감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심한 경우는 서로 원망을 가지게 되어서 인간관계마저 깨어지게 됩니다. 동업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금의 비율, 사업운영에 있어서의 역할, 수익 및 손해의 분배, 청산시기 및 방법 등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과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하여 동업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사업장의 임대차관계와 사업자등록을 본인의 명의로 하였고, 친구분은 단지 사업장의 일을 보조하고 투자비율에 의한 수익의 분배를 받은 것이라면 사업장을 처분한 대외적 행위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친구분과의 사이에서 사업장의 처분에 대한 사전동의 없이 한 점, 처분하고 받은 돈을 분배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우선, 사업장을 처분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들 및 친구분이 출근을 하지 않았던 기간 등에 대하여 그 기간 및 증언을 하여 줄 사람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고, 처분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처분한 돈을 주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던 것에 대한 통화기록, 그 돈을 보관하고 있는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경찰에서 진술을 하고, 친구분에게 주기 위한 돈을 친구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공탁하여 둔다면 배임의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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