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8호> 하일호의 법률 이야기
<제478호> 하일호의 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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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06-25 09:00
  • 승인 2003.06.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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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3년 전에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한푼 두푼 저축하여 모은 돈으로 저에게는 적은 금액이 아니었는데, 은행 이자는 너무 적고, 마침 아는 분이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자기가 알아서 돈을 굴려서 한달에 2부 이자를 준다고 하는 바람에 솔깃하여진 저는 그 사람에게 돈을 건네 주었습니다.그동안, 조금 늦게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였지만 그럭저럭 별일 없이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자가 들어오지 않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아 알아보았더니 여기저기 빚 문제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도망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저는 놀라서 그 사람에게 어렵게 연락이 되었을 때, 저의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는 그 사람도 알았다고 하면서 지금은 어려우니 우선은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조금 지난 다음에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사람은 처음과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는 돈을 빌린 적도 없고, 제가 돈놀이를 하는데 사람을 소개시켜준 것 뿐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어떻게 하여야 제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한 이야기를 다 지킨다면 ‘계약서’나 ‘각서’와 같은 서류들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민법은 대부분의 계약을 ‘낙성·불요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말로 서로 약속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별도로 계약서의 작성이나 공증증서의 작성 등의 부수적인 절차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고 일을 하다보면 서로 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악의적으로 다른 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서, 각서 등의 서류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서와 같은 서류들을 증거서류라고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월 2부의 이자로 금전을 빌려주었었는데, 특별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는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돈을 빌려 줄 때, 현금으로 주기 보다는 은행송금 등의 방법으로 주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는 송금한 내용을 은행의 거래내역서 등을 조회하거나 통장을 정리하여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송금한 내역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돈을 건네 주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지, 이자 및 금전대차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던 입금내역을 추가로 찾아보시고, 금전대차 내용을 알고 있는 증인을 확보하거나, 상대방이 금전대차의 내용을 인정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서는 후일에 서로 말이 달라지거나, 부인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금전거래 등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에는 꼼꼼히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는 습관을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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