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4조). 이 범죄행위의 유형 중 혼인할 생각도 없으면서 마치 혼인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여자를 기망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가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남자가 진정으로 혼인할 생각이 있어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지다가 이후 사정의 변경이 생겨 혼인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기 힘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동생과 사귀던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귀면서 마음이 변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다른 여자를 사귄 시점과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혼인할 의사라는 부분은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마음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여자를 사귀면서 동시에 동생분과 성관계를 지속하였다면, 적어도 다른 여자를 사귀기 시작한 시점에서 혼인의 의사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면 혼인빙자간음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게 될 것입니다.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6조). 그리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은 6개월이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 이전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강간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소기간이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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