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6호> 하일호의 법률이야기
<제476호> 하일호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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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06-17 09:00
  • 승인 2003.06.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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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여동생은 5년 전부터 동갑내기인 한 남자를 사귀었습니다. 동생은 그 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때였고, 그 남자도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막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과 그 남자는 결혼을 전제로 하고 사귀는 관계였었고, 양쪽 집안에도 인사를 하였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는 동생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빨리 하도록 재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아직 남자가 기반을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눈치로 봐서는 남자가 결혼을 미루는 것 같았습니다.같이 여행을 가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서로 결혼을 할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가볍게 타이르기는 하였지만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동생이 이상하게 말수도 없고 식구들과도 어울리지 않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는 집에 말도 없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저는 직감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그쳐 물어보았는데, 사귀던 남자가 마음이 변하였다면서 헤어지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알아보았더니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분노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동생은 그 남자를 사귀면서 나이가 서른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배신당한 충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이런 경우에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4조). 이 범죄행위의 유형 중 혼인할 생각도 없으면서 마치 혼인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여자를 기망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가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남자가 진정으로 혼인할 생각이 있어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지다가 이후 사정의 변경이 생겨 혼인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기 힘든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동생과 사귀던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귀면서 마음이 변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다른 여자를 사귄 시점과의 관계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혼인할 의사라는 부분은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마음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여자를 사귀면서 동시에 동생분과 성관계를 지속하였다면, 적어도 다른 여자를 사귀기 시작한 시점에서 혼인의 의사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성관계를 가졌다면 혼인빙자간음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게 될 것입니다.또한, 혼인빙자간음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06조). 그리고,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은 6개월이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 이전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강간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소기간이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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