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0. [뉴시스]](/news/photo/202012/433314_350398_2625.jpg)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가 2일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두순 방지법’ 등을 처리했다. 이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로 인해 내년 4월 치러질 재·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 감수성 집단학습 기회’라고 발언해 뭇매를 맞았는데, 이날 전체회의에 나온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장관 발언권 제한’ 요구가 이 같은 사태의 이유로 알려졌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 4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 5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 5건 등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각각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일명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린다.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은 삭제지원 요청 불법촬영물 등 범위 확대 등을 다루며,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은 양육비 채무 미이행 시 법무부 장관에게 당사자의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여야 합의로 오늘 이 장관의 발언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이 장관은 오늘 앉은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자리인지, 여가부가 성폭력 피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정옥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혜진 기자 trust@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