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칼 유상증자 하자 없다"…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청신호
법원 "한진칼 유상증자 하자 없다"…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청신호
  • 이범희 기자
  • 입력 2020-12-01 15:17
  • 승인 2020.12.01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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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뉴시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뉴시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승련)는 1일 KCGI 산하 펀드인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발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한진칼의 현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3자 연합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위한 첫 고비는 넘기게 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한진칼은 예정대로 오는 2일 납입기일에 맞춰 유상증자를 납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 중 5000억원은 한진칼이 단행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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