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5호> 하일호 법률이야기
<제475호> 하일호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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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06-04 09:00
  • 승인 2003.06.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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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헌법 제1조 제1항). 그리고,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헌법 제11조 제1항). 우리나라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의 이념을 기초로 하여 이러한 기초적 가치가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상적인 사건들에 매몰되어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도 헌법이 우리들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는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와 연결될 때, 부익부빈익빈의 합법화라는 독소를 가지고 있고,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이러한 폐단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권의 침해를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평등은 이러한 자유의 독소적 요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이념적 가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은 단순히 ‘법 앞’의 평등만이 아니라 ‘법을 만들 때’의 평등이고, ‘법을 적용할 때’의 평등이며, ‘자유를 제한할 때’의 평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법을 만들 때 평등한 법을 만들어야 하고, 행정기관은 그러한 법을 집행할 때 평등하게 집행을 하여야 하며, 사법부는 재판을 할 때 법을 평등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책들을 보면서 과연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헌법적 평등의 이념을 생각하면서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정부는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를 기초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매매당사자들은 기준시가에 따라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을 덜어왔었습니다.위와 같은 정부의 발표는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원칙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거래에 대하여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자칫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대하여는 이중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편법을 인정하겠다는 것으로도 들릴 수 있는 것이어서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고, 또한 우연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강화된 세무조사를 받고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야만 한다면 이는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받습니다.억울한 사연이나 법률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해주세요Tel : 02)774-1650(대표)E-mail:kan@hih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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