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8조).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건축법 제9조). 하지만, 이러한 허가나 신고는 건축법상의 건축제한 사항을 모두 지키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질문하신 분과 같이 토지 경계로부터 거리를 두지 않고 담을 바로 방벽으로 하여 방을 추가로 만드는 것과 같은 건축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은 철거 등을 명령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건축법 제69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3조).
이행강제금은 벌금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강제철거 등 행정력의 발동에 대신하여 건축주 등 당사자에게 금전의 납부라는 부담을 가하여 스스로 이행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연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주가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과 같이 그 금액을 납부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더 많은 액수의 이행강제금이 다시 부과될 것이고, 위법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계속하여 나올 것입니다.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고 무허가로 건축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0조). 결국, 위법건축물을 철거하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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