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0호> 이일호의 법률이야기
<제480호> 이일호의 법률이야기
  •  
  • 입력 2003-07-10 09:00
  • 승인 2003.07.10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 가출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합니다.저는 1998년에 지금의 아내를 소개받아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곧이어 IMF가 되면서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아내와도 많이 다투게 되었는데, 결국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아내가 친정으로 나간 이후에 상당히 장기간 따로 살았습니다. 저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 믿고 있던 아내가 친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심적으로 어려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최근 들어 그동안 노력한 보람이 있어 사업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집도 좀 더 나은 전세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법원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잘못하였다고 하면서 저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하면서 재산분할로 아파트전세금의 절반을 달라고 합니다.아내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것인지요?

답 :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이 있는 사람이 그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서 6가지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이 중 부인께서 어떤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지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는 오히려 질문하신 분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한편, 재산분할의 경우는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만큼 그 기여분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질문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인께서 혼인생활의 초기에 친정으로 나가 살았고, 이후 지금의 재산을 질문하신 분이 혼자서 생활하면서 벌어 형성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고, 무조건 절반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부부간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기초를마련하기 위하여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민법 제826조), 단순히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충분히 경제활동을 하여 돈을 벌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무직생활을 하는 등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이혼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다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이혼소송에 대하여 피고응소하여 위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시고, 이에 더하여 반소로서 오히려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여보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