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이 있는 사람이 그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서 6가지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이 중 부인께서 어떤 사유를 주장하고 있는지 질문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는 오히려 질문하신 분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한편, 재산분할의 경우는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만큼 그 기여분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질문하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인께서 혼인생활의 초기에 친정으로 나가 살았고, 이후 지금의 재산을 질문하신 분이 혼자서 생활하면서 벌어 형성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고, 무조건 절반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한, 부부간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기초를마련하기 위하여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민법 제826조), 단순히 경제적으로 무능하다는 것만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충분히 경제활동을 하여 돈을 벌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무직생활을 하는 등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이혼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다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이혼소송에 대하여 피고응소하여 위와 같은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시고, 이에 더하여 반소로서 오히려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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