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 상담 문턱 낮춘다…수신자부담전화 개설
‘연명의료 결정’ 상담 문턱 낮춘다…수신자부담전화 개설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11-30 09:04
  • 승인 2020.11.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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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 모습. [뉴시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병동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원활하고 부담 없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담 민원을 위해 수신자 부담 전화 '1422-25'를 개설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 시행됐다. 올해 10월 말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74만1202건, 연명의료계획서 5만3779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12만5634건이 등록됐다.

그동안은 대표번호(1855-0075, 연명치료)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해왔으나 상담 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신자부담 전화를 추가로 개설했다고 기관은 전했다.

다만 이용자 혼선을 막기 위해 새로운 수신자 부담 전화(1422-25)와 기존 대표 번호(1855-0075)는 병행해 운영될 예정이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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