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뻔뻔스런 얼굴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열받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과 같은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간이한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참조). 통상의 소송방법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서류심사만으로 원하시는 법원의 강제집행명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사이트(http://www.scourt .go.kr/ke_p.html)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법원은 친절하고 훌륭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위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하신 분께서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민원실로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도 대법원사이트에서 친절하게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표제를 적고, 그 아래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적으시고, 받고자 하는 명령의 취지를 정리하여 기재(예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OOO원과 이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하시고, 그 신청원인에 대하여 1. 언제 돈을 어떤 조건으로 빌려주었다. 2. 갚을 때가 되어서 갚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조목조목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여 적어주신 다음 날짜와 본인의 성명날인을 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소액사건(금 2,000만원이하)인 경우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라 처리가 되는데, 이 경우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간이한 방법인 이행권고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정상적인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방법과 같습니다.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하여 강제경매하거나 채무자의 급여 중 1/2에 대하여 압류하여 대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정도의 금액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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