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질문하신 경우는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는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채권적 전세라고하여 임대차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약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즉, 질문하신 분이 일반 가정집으로 사용할 용도로 가정집을 빌린 경우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정의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 중 발생한 하수구의 막힘과 같은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수리비는 임차인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천장에서부터 맺혀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 곰팡이가 피었고, 걸레로 닦아내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그 해결책을 마련할 수가 없는 상태이며, 임차목적물의 그 용도대로 적절히 사용하기 위하여 벽체의 도배지를 뜯어내고 단열시공을 하여야 하는 정도라면 이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분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수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목적물의 반환과 전세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이 새로운 주택을 구하여 이사를 하고자 할 때 임대인이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