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2호> 하일호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제482호> 하일호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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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07-24 09:00
  • 승인 2003.0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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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희는 작년 겨울에 다세대 빌라의 꼭대기 집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집을 급하게 구하는 입장이어서 신축건물이라는 것만 믿고 덜렁 계약을 하였습니다. 집을 구할 때는 급한 마음에 꼼꼼히 보지를 못하였는데, 이사를 하고서 보니 천장에서부터 물이 맺혀 흘러내리면서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처음에는 걸레로 닦아내고 약을 뿌려도 보았지만, 그때뿐이고 또다시 곰팡이들이 계속 피어나왔습니다. 곰팡이 때문에 집안은 늘 퀴퀴한 냄새로 가득하고 특히 저희들은 어린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어서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지만, 집주인은 곰팡이같은 문제는 세입자가 알아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의 집을 세얻어 사는 입장이어서 어지간하면 제가 해결을 하고 싶은데, 주위에 아는 곳에 물어보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벽의 도배지를 모두 뜯어내고 벽자체에 단열시공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세입자가 자기 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저는 집에 정나미가 떨어져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질문하신 경우는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는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채권적 전세라고하여 임대차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약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민법 제618조, 제623조). 즉, 질문하신 분이 일반 가정집으로 사용할 용도로 가정집을 빌린 경우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정의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주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 중 발생한 하수구의 막힘과 같은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수리비는 임차인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천장에서부터 맺혀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 곰팡이가 피었고, 걸레로 닦아내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그 해결책을 마련할 수가 없는 상태이며, 임차목적물의 그 용도대로 적절히 사용하기 위하여 벽체의 도배지를 뜯어내고 단열시공을 하여야 하는 정도라면 이는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질문하신 분은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수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시고, 임대인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목적물의 반환과 전세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이 새로운 주택을 구하여 이사를 하고자 할 때 임대인이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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