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첫 재판…치열공방 예고
윤미향, 첫 재판…치열공방 예고
  •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20-11-29 12:52
  • 승인 2020.11.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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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방대"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돼
이날 출석 의무는 없어, 안 나올 수도
앞서 사기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윤 의원 "전면 부인"…법정 공방 예상
입법 공청회 참석한 윤미향 의원 [뉴시스]
입법 공청회 참석한 윤미향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시절 기부금품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윤미향(55)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30일 진행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오는 30일 오후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과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전달을 통한 쟁점 정리, 증거·증인 신청 등 향후일정 계획 등을 하는 절차이다. 정식 공판은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따라서 윤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첫 준비기일은 당초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의원이 "사건 기록이 방대한데 검찰 쪽 기록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아직 완료하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총 6개 혐의, 8개 죄명이다.

정의연 이사 A(45)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빗물 맺힌 소녀상 [뉴시스]
빗물 맺힌 소녀상 [뉴시스]

 

윤 의원은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7920만원 가운데는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총 3억3000만원을 모금했고, 그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도 판단했다.

윤 의원은 검찰 기소 직후 혐의들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반박 입장문을 낸 바 있어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시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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