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김상택)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신상품을 2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은 민간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원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일부터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즉,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①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존에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민간 발주자가’ 수급인을 위해 가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직접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가능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행(신용)보험’ 신상품을 추가로 출시하여 ‘수급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이행(신용)보험 상품을 통해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는 발주자에 요청하지 않고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및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상품 출시에 따라 수급 건설사는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 관련 분쟁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