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8호>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제488호>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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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09-04 09:00
  • 승인 2003.09.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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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사업상 필요하여 얼마간의 돈을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제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만한 일이 없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에 알아보았더니 예전에 사업상 필요하여 얼마간의 돈을 대출받아 사용한 일이 있고, 그 돈을 다 갚았기에 아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금융기관에서 저의 신용불량 정보를 말소하여 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저는 사업상 자금이 급히 필요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불편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한 신용카드의 발급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등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신용불량자 등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동 법률에 의하면 신용불량자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동법 제2조 제7호).각 개인의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각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서 실제와 달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와 같이 실제로는 신용불량 상태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용불량자로 남아 있는 경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용불량자로 기록되어 있는 등의 경우는, 자신의 신용불량 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업자(금융기관 등) 에게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표시하고, 자신의 신용정보에 대한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5조 제1항).

만약 자신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는 관련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정정하여야 하는 대상정보와 그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금융감독위원회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신용정보업자(금융기관 등)는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정정청구 또는 사실조회 중이라는 내용을 기입하여야 하고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면 즉시 해당 신용정보를 삭제 또는 정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용정보업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청구인의 정보를 제공 받은 사람과 청구인에게 그 정정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5조 제2항, 제3항)그런데, 신용정보업자가 신청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5조 제4항).질문하신분의 경우는 우선, 신용정보업자 즉 신용불량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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