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9호>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제499호>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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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3-11-21 09:00
  • 승인 2003.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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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희 남편이 2001년도에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지자 협력업체에 결제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한 협력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해 구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저희 남편은 그 회사에 7,000만원이 넘는 돈을 갚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유죄가 인정되어 구속을 면치 못했습니다.저희 남편은 대단히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자기가 사기 전과자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충격을 받아 한동안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역시 남편이 돈을 갚을 것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기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역시 기각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얼마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파기환송이 무슨 말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27조). 나아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헌법 제101조), 일반 민·형사 사건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 대법원에 의한 3심급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 하급법원은 상급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됩니다(법원조직법 제8조).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항소, 상고라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하급법원의 판결이 파기되어 환송되는 것은, 하급법원의 판단에 법률적인 잘못이 있어 다시 재판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의 남편께서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다시 재판을 하는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에서 언급한 판단에 따라 다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파기환송에 의하여 다시 재판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그 재판절차 상의 법률적인 잘못이 있다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 무죄 또는 유죄의 판단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남편분의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1심 및 2심에서의 선고형량과의 관계에서 다시 재판을 하는 고등법원에 구속을 풀어달라는 보석신청을 하여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하급심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급제를 도입하여 하급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상급법원이 다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구속되어 있는 동안의 가정과 본인의 고통을 고려할 때, 살인·강도 등과 같이 반드시 구속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 범죄 이외에는 가급적 구속이라는 수단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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