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9호>하일호의 법률이야기
<제509호>하일호의 법률이야기
  •  
  • 입력 2004-02-05 09:00
  • 승인 2004.02.05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 저는 작년에 친구와 함께 주식회사를 하나 설립하였습니다. 좋은 사업아이템이라 생각이 되어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친구는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하는 관계로 주식 지분만을 가지는 것으로 하여 설립을 하였는데, 설립 당시 돈이 없는 관계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자본금을 마련하고 회사설립을 마친 다음에 돌려주었습니다.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원래 예상하였던 대로 사업이 되지 않고, 사업진행을 하면서 서로간에 돈을 주고 받은 것이 얼마간 있었는데, 이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사기라고 하면서 고소를 한다고 협박을 하였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친구와 관계된 회사지분을 정리하고, 나름대로 사업을 재정비하여 조금씩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고, 저에게 회사설립을 하면서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하였다고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회사설립을 할 때 저는 다른 일로 바쁘기도 하고, 친구가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저는 단지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였을 뿐인데, 제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답 :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자본금의 한도로 제한을 하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 거대한 자본이 형성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식회사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자본금만이 채권의 담보가 되는 관계로, 자본금의 충실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법을 정비하여 두고 있습니다.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일부는 회사의 외형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하루 돈을 빌려 설립을 하고는 그 돈을 바로 돌려주는 식의 행위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상법은 회사의 발기인, 이사 등과 같은 사람이 주식대금의 납입을 가장하여 허위로 자본금을 형성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28조).

위와 같은 처벌은 회사의 설립시 발기인이거나, 증자와 관련하여 회사의 이사인 자 등을 상대로 하여 처벌을 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분과 친구분의 경우는 발기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장납입이 있었다면 관여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는 아는바가 없고, 친구분이 알아서 모두 하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친구분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의 직을 맡고 있었고, 친구분은 단순히 주식지분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질문하신 분에 대하여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회사설립 당시의 위와 같은 정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하시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혐의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회사설립을 한지가 얼마되지 않았으니, 당시 주식대금이 납입되었던 통장의 거래내역 및 거래에 사용된 인장, 관여한 사람으로부터의 진술 등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