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자본금의 한도로 제한을 하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모아 거대한 자본이 형성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식회사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자본금만이 채권의 담보가 되는 관계로, 자본금의 충실이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법을 정비하여 두고 있습니다.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일부는 회사의 외형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하루 돈을 빌려 설립을 하고는 그 돈을 바로 돌려주는 식의 행위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상법은 회사의 발기인, 이사 등과 같은 사람이 주식대금의 납입을 가장하여 허위로 자본금을 형성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628조).
위와 같은 처벌은 회사의 설립시 발기인이거나, 증자와 관련하여 회사의 이사인 자 등을 상대로 하여 처벌을 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분과 친구분의 경우는 발기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장납입이 있었다면 관여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회사의 설립에 대하여는 아는바가 없고, 친구분이 알아서 모두 하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친구분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의 직을 맡고 있었고, 친구분은 단순히 주식지분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질문하신 분에 대하여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회사설립 당시의 위와 같은 정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하시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신에 대한 혐의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회사설립을 한지가 얼마되지 않았으니, 당시 주식대금이 납입되었던 통장의 거래내역 및 거래에 사용된 인장, 관여한 사람으로부터의 진술 등을 확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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