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외국인 근로자라도 한국에서 적법하게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의 노동관련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사실을 이유로 하여 구제신청을 하고, 그 처리절차에 따라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무처를 옮기는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그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근무처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거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귀하의 경우는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근로관계의 지속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노동사무소에 신고한 내용과 그 처리결과에 대한 서면 등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근무처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 근무처의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 근무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최근 국내 취업 및 결혼 등을 이유로 하여 중국거주 조선족을 포함하는 재외동포들의 입국이 대단히 많은 상황에서, 재외동포들의 법률적 무지와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여 노동을 착취하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특히 우리의 재외동포들이 모국을 원망할 때, 한국은 외국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들은 그들을 만나고 접촉하는 우리들 개개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사회의 소외된 약자들에 대한 포용과 배려의 마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만나는 재외동포들에게 좀더 따뜻한 배려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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