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6호> 탄핵의 처리절차
<제516호> 탄핵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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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3-25 09:00
  • 승인 2004.03.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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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 국회는 현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권한행사정지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고,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하고,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과 이에 반대하는 측으로 양분되어 극심한 국론의 분열현상을 보이고 있다.오늘 이 글에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이고, 국가의 운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가지는 불안감과 관련하여, 탄핵소추안의 가결과 관련한 앞으로의 절차와 국정운영에 관한 헌법 및 관련법령의 내용들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탄핵이라는 제도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위헌·위법행위를 하여 헌법에 의한 국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 대하여 헌법 및 국가질서의 보호수단으로서 마련된 것이다.

즉,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가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법질서를 지키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독재로 가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다. “탄핵절차”는 우선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한 탄핵소추안의 발의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발의안에 대한 표결을 거치게 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게 된다(헌법 제65조, 제111조 제1항 2호).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는 경우 탄핵심판을 받은 사람은 공직에서 파면되게 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안이 가결되면 탄핵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은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모든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그 권한행사를 대행하게 된다(헌법 제65조 제3항, 제71조, 헌법재판소법 제50조). 헌법재판소가 탄핵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시한은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

이제 대통령이 계속하여 재임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딸린 것이 되었고, 당분간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국가를 이끌게 되었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지만, 국가의 운영시스템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탄핵절차 역시 이미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다고 하여 국가의 운영이 전면적으로 정지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국가의 운영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 할 것이다.다만, 필자가 걱정스러운 것은 국회의 가결이 있었던 당일 일부 시민이 차량을 몰고 국회에 들어가 추돌방화를 하고 일부는 분신을 하는 등의 극한 행동을 하는 것과 이로 인하여 국민들 사이에 극심한 대립을 가져와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불안이 조성되는 등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또한 탄핵이라는 제도 역시 헌법에 의하여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면 국회의 탄핵소추안의 가결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과 다른 정치현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여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극단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주장의 극대치가 아니라 타인의 주장에 대한 관용과 이해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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