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7호>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제517호> 하일호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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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4-01 09:00
  • 승인 2004.04.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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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희 할머니는 서울 인근 도시에 작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변두리이기도 하고, 집도 너무 낡아서 친척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모두 그 집을 방치하여 두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의 형제들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서 더 이상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있는 곳에서 아파트 건축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집을 팔라고 하는 사람들의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값도 우리 집으로서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던 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할머니의 자식으로 저희 아버지 외에도 2분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중에 아들 중 1명은 이미 돌아가시고 그 자식들과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딸 2명은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사실상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저희가 집을 팔 수 있는 것인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집을 그래도 저희가 가끔 들여다 보고 세도 놓고 하였는데, 저희들 만으로 팔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답 : 사람이 죽어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법률상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민법 제187조). 이 경우 죽은 사람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결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일어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9조).우리 민법에 의할 경우, 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할머니의 자식들이 해당되게 됩니다(할아버지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사망하신 것으로 보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후 상속분의 등기상 정리가 없는 상황에서 자식 중에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그 자식들에게 받은 상속분에 한하여 다시 상속이 일어납니다.따라서, 본 건 부동산의 경우 적법한 소유자는 할머니의 자식들과 자식들 중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식들이 됩니다. 귀하가 본 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매도하기 위하여는 위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상속관계를 정리한 후 매도하거나, 공유자로서 같이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할머니의 자식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미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그 자식들을 찾아서 매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정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종종 부동산 개발에 관한 건에 있어서 사업부지 중에 귀하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이는 대단히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는 것이고, 지주들에 의한 단순 토지개발의 경우는 전 지주의 동의 또는 토지매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강제로 토지를 매수할 수는 없는 것이 되어 애로를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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