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폭언 혐의’ 이명희, 오늘 항소심 선고
‘상습 폭행‧폭언 혐의’ 이명희, 오늘 항소심 선고
  • 조택영 기자
  • 입력 2020-11-19 09:02
  • 승인 2020.11.19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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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운전 기사,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은 19일 오후 2시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주고 원심대로 구형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 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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