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IMF 이전부터 주식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생업으로 바빠서 주식투자를 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알고 있던 증권사직원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주식투자를 하였을 때는 얼마간 이익을 얻기도 하였는데, 그 때 담당직원이 신용거래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서 신용거래도 하였습니다.당시에도 너무 자주 사고팔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을 하였는데, 그 때마다 그 직원은 돈을 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연일 주가는 하락하였고, 증권사에서는 추가로 담보금을 넣지 않으면 제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빌려준 돈을 찾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제가 급전을 마련하여 무마를 하였지만 계속되는 주가의 하락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제가 가진 주식은 모두 처분이 되고 저는 주식투자를 위하여 넣어두었던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는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가압류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지금도 소송 중입니다.당시 저는 어떤 주식을 어떻게 사고 파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주식계좌에 넣어 둔 돈 뿐만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집까지 가압류를 잡으면서 나머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증권사가 팔아버렸던 제 주식은 몇 달 후에 다시 값이 많이 올라 오히려 당시 보다 더 비싼 값이 되었었습니다.제가 그 돈을 마저 갚아야 하는 것인지요?
답 :
증권신용거래는 증권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고 일정기간 후에 그 돈을 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권회사는 빌려 준 돈에 대한 담보로 증권계좌에 대한 반대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계좌에 있는 돈과 주식의 평가금액이 일정 담보비율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가담보를 요구하고, 고객이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주식을 반대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귀하께서 직원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거래를 하는 것은 법상 포괄일임매매라고 하는 것으로 이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입니다(증권거래법 제107조). 비록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포괄일임매매에 의한 주식거래에 대하여는 사법적 효력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의 태도입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증권사 직원하고 사이에서 포괄일임매매를 하였다는 것으로는 본 건 사고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그리고, 신용거래에 의한 대출금의 경우는 반대매매에 의하여 정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도 마저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비록 이후에 주식의 값이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귀하에게 억울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귀하가 증권사와 체결한 신용거래약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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