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6호>
<제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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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8-12 09:00
  • 승인 2004.08.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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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저희 집 아이가 얼마전에 모 전자상가에서 게임기를 하나 샀습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에서 주는 용돈을 모아서 게임기를 구입한 모양입니다. 한동안 몰랐었는데, 그 게임기의 가격이 어린 학생이 선뜻 구입하기에는 너무나 고액의 물건이었고, 사면서도 바가지를 쓴 모양입니다.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들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일텐데 어린 학생이 수십만원을 하는 물건을 사겠다고 한다고 하여 선뜻 물건을 팔았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미리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사지 못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게임기를 사고 나서는 학교만 갔다오면 게임과 컴퓨터에 빠져서 공부는 뒷전입니다. 여러번 이야기를 하였지만 말을 듣지도 않고 공연히 부모자식간 사이만 나빠집니다. 아이가 구입한 게임기를 물리든지 아니면 업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답: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공부는 등한시하고 게임과 컴퓨터에 몰입하고 있다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민법은 성인이 되는 나이를 만 2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조). 성인이 되면 독립적으로 매매 등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기 이전의 경우는 미성년자라고 하고 법률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법정대리인 즉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항). 그리고, 아이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40조).얼마전에는 미성년자들의 신용카드사용에 대하여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 역시 위와 같은 법리로 인하여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아이가 임의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조). 대표적인 것이 부모들이 아이에게 용돈을 주고, 아이들이 그 돈으로 과자를 사먹거나 하는 등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을 가지고 게임기를 구입하였다면, 부모는 당시 아이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 돈으로 구입한 게임기의 가격이 상식적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고가의 물건이었다면, 이 부분에서 사전에 부모로부터 처분이 허락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부모 또는 당해 미성년자가 취소를 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자신이 받은 이익을 반환하고 반대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41조). 귀하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볼 때 처분이 허락된 범위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귀하 가정의 경제적 능력, 아이에게 주어지는 용돈의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에 대하여 귀하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한 가운데 판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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