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9호>구속이란 이름아래
<제539호>구속이란 이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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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4-08-28 09:00
  • 승인 2004.08.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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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글을 읽은 독자 중에는 혹시 1년 여전에 필자가 서울구치소를 다녀오면서 썼던 글을 기억하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는다). 당시 필자가 서울구치소를 다녀온 것은 양OO 사장을 접견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속은 왜하는 것일까라는 것이 당시의 필자의 글의 주제였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대다수의 독자는 구속이라든지 구치소, 교도소라는 것은 한참 자신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일 것이다. 정말 그런 것일까? 우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법원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구속을 할 수가 있게 되어있다(동법 제70조). 또한, 수사절차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위에서 언급한 구속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동법 제제200조의3).

참고로 형법을 보고 장기 3년이 되지 않는 죄를 찾아보기 바란다.즉 독자들이 무전취식을 하거나 길거리에서 사람과 다툼이 벌어져서 폭행사건이 되고 상대방이 상처를 입은 경우에 어처구니 없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범행을 부인하여 증거를 인멸 또는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도 긴급체포가 될 수 있고, 구속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필자가 접견을 하였던 양OO 사장은 무죄로 석방이 되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긴급체포되고 구속영장이 발령되어 구속 수감된지 무려 1년 2개월 만에 대법원까지의 기나긴 쟁송 끝에 무죄로 석방이 된 것이다.하지만, 양OO 사장이 7년이 넘도록 키워오던 회사는 부도가 난 다음이고, 3명의 어린 자녀와 처는 단칸 지하셋방에서 1년이 넘도록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이다.국가가 부여한 권력에 의하여 일 개인을 체포구금하고 1년 2개월여 동안 감금하였고, 그 때문에 멀쩡한 기업체는 사실상 폐업을 하고 일가족은 풍비박산이 났건만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필자는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다. 법대를 다니면서 법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법치국가의 원리를 논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날 내가 담당하였던 사건의 당사자를 앞에 주고 나는 정말로 부끄럽다. 비록 무죄로 끝이 난 사건이지만 당사자는 아직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형사보상법 운운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란다. 그 말뿐인 법에 의한 보상금액과 지급절차의 현실을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기 바란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당신들도 잠시 읽고 지나면 그만인 글이 아닌가? 그리고 자신의 문제가 되면 그때에서야 인권 운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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